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면제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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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면제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하며 두 계산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하며 두 계산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한다. 신공장의 대지면적 비율과 가액 비율은 각각 100분의100을 한도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이며,

2. 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면제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다.

2. 면제세액은 다음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면 100분의100으로 한다.

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면 100분의100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4 (<time datetime="1991-04-11">1991.04.11</time> 회신), "공장 이전 면제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08)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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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