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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규정 개정 후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사례는 경과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과정에서 감면규정이 개정된 경우 경과조치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경과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칙의 경과조치는 구공장 양도나 신공장 사업개시 전후에 규정이 개정된 일정한 경우를 다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준비하던 중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 양도 전에 규정이 개정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 공장 준비 중에 당해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 공장 양도 전에 당해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공장 준비 중에 당해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 양도 전에 당해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2. 귀 질의 경우, 위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지방이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경과조치 및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공장 준비 중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 양도 전에 규정이 개정된 경우의 경과조치이다.
2. 질의의 경우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제119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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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9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공장 이전 규정 개정 후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43)
- 원 제목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