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감면요건과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감면요건과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사업개시와 구공장 전부 양도를 마쳐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감면요건과 요건 미충족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사업개시와 구공장 전부 양도를 마쳐야 면제받을 수 있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는 경우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하고,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 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며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요건 미충족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거래증빙 등에 의해 그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8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공장 이전 감면요건과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73)
원 제목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