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부진 폐업도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부진 폐업도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 후 3년 이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지를 물었다.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구공장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3년 이내 사업부진으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2. 위 "1'에서, 그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사업부진으로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폐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함.

2. 폐업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아니함.

3.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6 (<time datetime="1995-04-12">1995.04.12</time> 회신), "사업부진 폐업도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1)
원 제목
「사업부진」으로 3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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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