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도권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386, 1987.09.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86, 1987.09.03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의 세제상 혜택.

회답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 회신문(재산01254-2386, 1987.09.0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386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9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50 (<time datetime="1988-11-11">1988.11.11</time> 회신), "수도권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01)
원 제목
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상의 혜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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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