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전 전후 업종이 달라도 구공장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공장 이전 전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5, 1992.1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875, 1992.11.13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전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면제 가능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75, 1992.11.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75 새 주택 신축 이전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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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96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이전 전후 업종이 달라도 구공장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16)
- 원 제목
- 선이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양도시 면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