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용 부동산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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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용 부동산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면제된다.

타인의 공장을 임차해 사업하다 중소기업 통합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면제된다. 구공장 가동기간 제한은 없고 임차한 구공장 건물의 경우 구공장 가액에 자기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구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이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사람 소유의 구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구공장 가액에 당해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토지 위의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다 중소기업 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이 경우 구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토지 위에 다른 사람 소유의 구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했다면 구공장 가액에 해당 토지가액을 포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7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용 부동산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9)
원 제목
본인 소유토지위에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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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