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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신축했다. 이후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으며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2, 1991.05.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2,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2, 1991.05.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2, 1991.05.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32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일01254-1838
-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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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34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18)
- 원 제목
-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틀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