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기한을 어기면 면제된 양도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기한을 어기면 면제된 양도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앞서 제공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과 관련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제공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추징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 1989.01.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 1989.01.05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에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1989.01.05)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4 (<time datetime="1989-01-23">1989.01.23</time> 회신), "공장 이전기한을 어기면 면제된 양도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27)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