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공장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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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대상 산출세액에 이전비용과 신공장 자산가액이 구공장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 산출세액에 이전비용과 신공장 자산가액이 구공장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신공장가액은 구공장 양도 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공장 이전 완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양도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신공장가액 산정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미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위의 경우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사업개시한 공장 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세액과 신공장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합니다. 분자는 신공장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장부가액이며, 분모는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양도가액입니다. 미양도자산이 있으면 그 장부가액을 포함합니다.

2.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신공장가액은 공장 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52 (<time datetime="1992-08-21">1992.08.21</time> 회신), "구공장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12)
원 제목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세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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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