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시 감면세액과 시공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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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시 감면세액과 시공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정해진 기간에 시공·준공해야 한다.

1991년에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시공·준공 요건을 물었다.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정해진 기간에 시공·준공해야 한다. 설계·자재구입이나 부지 정지작업은 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 이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등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에서 ‘시공’이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시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1991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시공·준공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의 ‘시공’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되는 것을 말한다. 설계·자재구입 등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지작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장을 신설할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82 (<time datetime="1992-07-24">1992.07.24</time> 회신), "공장 이전 시 감면세액과 시공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42)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양도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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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