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공장 선양도 시 감면액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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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선양도 시 감면액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 전 신공장가액은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으로 계산하고 정해진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 신공장가액은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으로 계산하고 정해진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이전하고, 누락 신청서는 정해진 1년 내 제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이다. 신공장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감면신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사업개시전에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신공장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신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동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과 감면신청 방법이다.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따른 감면에서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고 사업개시 전에 감면세액을 계산하면, 신공장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2.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공장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공장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4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구공장 선양도 시 감면액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13)
원 제목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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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