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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나눠 팔아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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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면제된다.
구공장을 먼저 수회 분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면제된다. 이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한다. 구공장은 한 번에 처분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 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같은법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12881호) 제55조의10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음.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따른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의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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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5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구공장을 나눠 팔아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03)
- 원 제목
- 구공장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수회 분할양도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