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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해야 면제된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의 시공·준공과 사업개시 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제2호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시공·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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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 (<time datetime="1992-01-09">1992.01.09</time> 회신),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93)
- 원 제목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구공장 양도 후 2년 이내에 사업 개시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