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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언제 착공해야 면제되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구공장 양도 후 신설공장 착공·준공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시공은 준비나 부지 정지가 아니라 건축공사에 착수해 형질 변경 행위를 개시한 때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한 뒤 신설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예비적 준비(건축설계, 재료구입 등)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제39조의10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67조의12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예비적 준비(건축설계, 재료구입 등)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7조에 의한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3. 귀문의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위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한 뒤 신설공장을 건설할 때 언제 시공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제39조의10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67조의12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예비적 준비(건축설계, 재료구입 등)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7조에 의한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3. 귀문의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위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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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17 (1992.11.20 회신), "구공장 양도 후 언제 착공해야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36)
- 원 제목
- 공장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