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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준공 때 구공장이 남으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공장 일부가 미처분 상태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다 법정기간 내 미처분 공장이 남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공장 일부가 미처분 상태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내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한다.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공장 일부가 미처분 상태로 남아 있다.
질의요지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12881호) 제55조의 10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처럼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 공장의 일부가 미처분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했으나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공장 일부가 미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공장 일부가 미처분 상태로 있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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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3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신공장 준공 때 구공장이 남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2)
- 원 제목
-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법정의 기간내에 미처분된 공장이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