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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새 공장으로 먼저 이전했다. 새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 시 과제를 면제하며, 당해 공장의 선 이전 후양도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여야 면제하며, 이때 구 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 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6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2. 당해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신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는 것이고,
3. 이때,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선이전 후양도와 구공장의 일시 임대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6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2. 당해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신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는 것이고,
3. 이때,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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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6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새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81)
- 원 제목
- 개인이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 면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