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장 이전기한을 못 지키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추징한다. 추징 대상은 구공장 양도로 면제받은 소득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 및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6, 1987.03.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6, 1987.03.21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정해진 시공·준공 및 사업개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질의회신문(재산01254-736, 1987.03.21)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36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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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 (<time datetime="1989-01-05">1989.01.05</time> 회신), "공장 이전기한을 못 지키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8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