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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과 사업 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공장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반드시 양도해야 구 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반드시 양도해야 구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이다.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따른 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2.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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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7 (<time datetime="1995-03-29">1995.03.29</time> 회신), "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93)
- 원 제목
-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