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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제 판단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이전 전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가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875, 1992.1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5, 1992.11.13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면제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875, 1992.1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5, 1992.1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75 새 주택 신축 이전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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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52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11)
- 원 제목
- 선이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양도시 면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