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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01.01 이후 신공장을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을 양도할 때 세액 추징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신공장을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994.01.01 전에 대도시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구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01.01 이후 신공장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 신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4.01.01전에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므로써 당해 구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개정법률(제4666호)의 시행일(1994.01.01)이후 신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여부의 판정은 동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1994.01.01 이후 신공장을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는 개정법률(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2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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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2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면제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18)
- 원 제목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후 추징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