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휴업하거나 업종이 달라져도 이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업하거나 업종이 달라져도 이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전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생산제품이 다르면 감면되지 않는다.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후 업종과 제품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생산제품이 다르면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의 특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거주자가 대상이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지방 이전과 사업 개시 또는 공장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 중에 있거나 이전 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 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중에 있거나 이전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3.의 경우 위 1.에 의한 면제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도 부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 및 생산제품이 다른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중에 있거나 이전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3.의 경우 위 1.에 의한 면제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도 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6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휴업하거나 업종이 달라져도 이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41)
원 제목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 전 구공장이 휴업 중 혹은 생산제품 다른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