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가동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경우다. 구공장의 가동 여부와 임대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8, 1986.07.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88, 1986.07.09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8(1986.07.09)을 참조한다.
※ 재산01254-2188, 1986.07.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88 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임대 시에도 감면되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69 (<time datetime="1989-06-07">1989.06.07</time> 회신), "가동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13)
- 원 제목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