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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을 취득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할 수 있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취득·개시할 때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취득 및 사업개시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한 후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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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0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을 취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93)
- 원 제목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