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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8.1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12.14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12.14 · 미확인 · 재산01254-3644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12.08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69
신공장가액은 작지만 대지면적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다. 대지면적 또는 공장가액 중 어느 하나가 구공장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8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