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8.1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12.14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12.14 · 미확인 · 재산01254-3644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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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2.08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69

신공장가액은 작지만 대지면적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다. 대지면적 또는 공장가액 중 어느 하나가 구공장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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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