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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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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이나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부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이나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부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감면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또는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이다. 초과 부분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와 감면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각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구공장 또는 신공장 대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각 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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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6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98)
- 원 제목
-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