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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가동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개인 공장의 이전이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기존 토지에 신공장을 지어 가동한 뒤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개인 공장의 이전이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에 소유한 토지에 신공장을 신축한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46, 1990.09.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846, 1990.09.24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기존 소유 토지에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46(1990.09.2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46 개인도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을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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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80 (<time datetime="1991-07-25">1991.07.25</time> 회신), "신공장 가동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23)
- 원 제목
- 구공장 이전목적으로 신공장 신축시 2년 이내 구공장 양도한때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