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양도한 구공장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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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양도한 구공장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면제된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면제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였다. 이후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한 후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 면제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1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분할양도한 구공장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84)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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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