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 토지를 나눠 팔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먼저 이전하고 구공장 토지를 나눠 팔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한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별도 택지조성공사 없이 토지를 분할양도한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등을 하지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거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등을 하지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하면서 토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거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등을 하지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규제법 제67의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6 (<time datetime="1993-05-27">1993.05.27</time> 회신),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 토지를 나눠 팔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48)
원 제목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