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을 마련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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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을 마련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 시 시공일부터 2년까지 사업을 하지 않거나 기존공장 취득 시 양도일부터 1년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신설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신설 시 시공일부터 2년까지 사업을 하지 않거나 기존공장 취득 시 양도일부터 1년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면제에는 대지면적·가액 및 과거 공장소득에 관한 요건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시공일로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ㆍ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8호 규정에 따라서,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이면서 양도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시공일로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ㆍ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신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회답

1.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 이상이고, 양도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공장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 공장을 신설하면서 시공일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면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63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을 마련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73)
원 제목
구 공장 양도 후 신 공장 취득 및 신설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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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