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신공장을 신축한다. 이후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는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것 입니다

2. 따라서 구하의 경우와 같이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구 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32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회신),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06)
원 제목
농공단지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