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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으로 휴업한 공장 양도도 이전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폐업·휴업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와 구공장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따른 사유로 공장이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양도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법령 또는 행정명령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8항에 의하여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21, 1990.01.23
정제 정리
질의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사유로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양도에 대한 감면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합니다.
2.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 이전으로 봅니다.
3. 이 질의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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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44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행정명령으로 휴업한 공장 양도도 이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12)
- 원 제목
-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사유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 양도 시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