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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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상속받은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상속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1990.1.1 이전에 상속하면 1990.1.1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재촌ㆍ자경 제1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2 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 재촌·자경의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
기타-199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의 의미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4 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 종사자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제외 대상 상속임야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 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녹지 지정 해제 후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 후 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까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 개발제한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투리땅과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이거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5㎡) 범위까지 과세제외 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과세제외 범위가 195㎡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에 한해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 제외되는
기타-199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며, 20km는 농민의 일상적인 동작거리를 뜻한다.

63 상속 임야의 과세제외 후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임야가 5년간 과세제외된 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토지초과이득은 계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 정비업 부속토지를 타인이 쓰면 과세되나?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자동차정비업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 무주택가구 나지의 과세제외 면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기타-199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의 1필지 나지가 과세제외된다.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부터 적용한다.

67 상속받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제외 기간은?
사용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상속인에게도 과세가 제외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그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 농지는 어떤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제외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무주택 가구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지역과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가?
본인소유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기준면적 초과토지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 소유 토지 중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준면적 초과 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면 농지로 과세하나?
임야라도 농지로 사실상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개간해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개간해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판정하며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 지역과 기간 및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1 개인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소유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재촌하며 자기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된다.

72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기타건축법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 제외되며 일정한 짜투리 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기타건축법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 용지에 편입되거나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 때문에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됨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하며, 부모의 대리 경작은 자경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5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와 재촌·자경의 의미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 재촌·자경 농지와 무주택 가구 나대지는 과세되는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대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말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되며 나대지도 정해진 면적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 산업기지개발지구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 날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는 정해진 면적 부분에 한해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 공부상 답도 실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79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어디까지 과세제외되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64㎡ 이내,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과세제외된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80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 있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대지 등은 264㎡ 이내,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제외된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81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제외 기간 중 시설녹지에서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 이사용 나대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소유한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나대지를 소유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1가구의 나지는 용도와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84 무주택자가 가진 나대지의 토초세 기준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기준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1필지인 나지 중 264㎡ 이내,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B·C 토지를 보유한 경우 그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85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소유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면적 한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86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소유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기준을 물었다. 무주택 1가구의 일정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한도 내에서 제외되나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면적 한도는 264㎡이고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이다.

87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과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물었다. 연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접도구역, 공장구역 내 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88 건축 불가 자투리땅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46㎡(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 자투리땅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46㎡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건축허가요건 미달 또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 수용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대지는 과세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주택 철거 전후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나?
주택의 철거일까지는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일까지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까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과세기간 말 임대용 토지이면 임대기간에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동일 경계구역 내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경우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며 주택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구역에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해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2 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1992.12.31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에 적용되고 예정결정기간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토지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1가구 소유 대지는 일정 면적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범위는 264㎡이고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이며 주택신축 가능토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 취득 전 도로 지정 토지도 과세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
기타-1993.09.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제외되지만 취득 전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면적 대지와 공공사업 후 남은 부적합 잔여지는 각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 임업 조림비는 토지 개량비에 해당하는가?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에 쓰인 조림비와 기타 경비의 개량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과세제외 조건을 물었다. 조림비와 기타 경비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의 임야는 6년간 제외되고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와 시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 상속주택 보유자의 나대지에도 토초세가 부과되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상속받은 주택포함)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199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소유한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되지만 주택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97 직장 때문에 이농하면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재촌ㆍ자경) 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
기타-199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던 농지소유자가 직장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98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과세제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3년간 과세제외된다. 편입 전에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고 있었던 경우이다.

99 시행일 전 이농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시행일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 함
기타-199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의 과세제외 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100 여러 가구원이 나지를 가지면 과세제외 순서는?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서이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
기타-1993.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의 여러 구성원이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 순으로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한 사람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지역과 과세표준 유무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