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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4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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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 소유 토지 중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 소유 토지 중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준면적 초과 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본인소유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기준면적 초과토지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질의대상 토지가 본이소유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기준면적 초과토지부분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임대하면 기준면적 초과토지 부분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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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40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86)
원 제목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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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