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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가 자투리땅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49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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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불가 자투리땅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46㎡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자투리땅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46㎡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건축허가요건 미달 또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이거나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이다. 해당 대지는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46㎡(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46㎡(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이나 맹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46㎡(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49 (1993.09.27 회신), "건축 불가 자투리땅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73)
원 제목
건축허가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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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