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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7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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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제외 기간 중 시설녹지에서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2.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는 기간 중에 도시계획법상 녹지(시설녹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계산합니다.

2. 과세제외 기간 중 도시계획법상 녹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75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93)
원 제목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