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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3년간 과세제외된다.
재촌·자경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과세제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3년간 과세제외된다. 편입 전에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고 있었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제외 됨.
정제 정리
질의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과세제외 여부.
회답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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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93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75)
- 원 제목
- 재촌ㆍ자경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