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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주택 1가구의 일정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한도 내에서 제외되나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나대지 소유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기준을 물었다. 무주택 1가구의 일정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한도 내에서 제외되나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면적 한도는 264㎡이고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 이내(특별시 밀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기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 이내(특별시 밀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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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10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37)
- 원 제목
-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