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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이농하면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하던 농지소유자가 직장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였다.
질의요지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재촌ㆍ자경) 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하게 됨
본문(원문)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직접 경작(재촌ㆍ자경) 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됨. 또한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하게 됨.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경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와 기간 계산 방법.
회답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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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90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직장 때문에 이농하면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72)
- 원 제목
- 재촌ㆍ자경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