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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전 이농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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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행일 전 이농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한다.

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의 과세제외 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이다. 시행령 개정령은 1993.08.27. 공포되었다.

질의요지

시행일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 함

본문(원문)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공포)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5년간 과세제외하게 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2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에 따르면, 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5년간 과세 제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64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시행일 전 이농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48)
원 제목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의 과세제외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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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