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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면 농지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개간해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판정하며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임야를 개간해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개간해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판정하며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 지역과 기간 및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사실상 농지로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증여받은 농지인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야라도 농지로 사실상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야라도 농지로 사실상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임야포함)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또한 증여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사실상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의 판정.
회답
1. 임야라도 농지로 사실상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서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재촌ㆍ자경」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입니다.
2. 증여받은 농지에는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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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39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면 농지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21)
- 원 제목
- 임야를 농지로 사실상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