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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는 정해진 면적 부분에 한해 과세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는 정해진 면적 부분에 한해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 공부상 답도 실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공사진행중인 토지로서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이내,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에 한하여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어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라면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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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58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82)
- 원 제목
-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