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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지구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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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 날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 날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지역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고시됐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자세한 답변은 하지 못하나, 토지의 취득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저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토지 취득 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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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산업기지개발지구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92)
- 원 제목
-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