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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61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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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연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물었다. 연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접도구역, 공장구역 내 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과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공부로부터 년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여부에 불구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인 경우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다라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

2.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

회답

1. 상공부의 년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여부에 불구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은 제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제외됨.

2.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61 (1993.09.27 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85)
원 제목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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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