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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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7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감면가능하나,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와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묻는다. 폐기물처리업은 감면업종이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감면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이전과 인적분할 후 법인들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장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기한·사업 개시기한과 이전 지역을 충족해야 하며 신공장의 선양도·임대 시 제60조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본점이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옮겨야 하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제63조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만 전부 이전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남기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 수도권 밖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은 수도권안에서 3년이상 계속 영업한 법인이며, 안분계산시 직전사업년도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통합한 뒤 다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통합 전 수도권 안 공장과 동일 제품을 3년 이상 생산한 법인의 이전 후 공장소득은 감면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밖의 다른 공장도 함께 통합 이전한 경우의 계산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안산시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안산시는 수도권이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더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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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지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공장시설을 규정된 지방으로 이전하면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과 공장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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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후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맡기면 그렇지 않다. 이전 전후 시설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제61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혁신도시 밖 공장 이전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혁신도시포함)(2007.12.31 개정) 개정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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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내 공장을 밖으로 이전하며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양도 상대방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8.1.1. 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장 이전 보상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이전 및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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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는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전·영업손실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9.12.31.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증설한 수도권 공장도 지방이전감면을 받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미만의 기간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의 공정을 지방공장으로 옮길 때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공장시설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증설 후 3년 미만에 옮긴 제조장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증설 생산라인이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이전감면이 배제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실상 본점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서울사무소가 남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본점 역할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되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있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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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시설 전부를 요건에 맞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도권 밖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처분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자의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행정복합도시 공장이전 특례는 누가 받는가?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지방이전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특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69 이전 후 추가한 새 업종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 영위법인이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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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에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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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긴 경우 이전 전후 조업기간을 2년 요건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밖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기간을 계산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차공장을 본점과 함께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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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공장의 시설 전부와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 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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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추고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사업하고 공장을 전부 이전하며,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장만 지방 이전하고 본점을 두면 감면되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으나, 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은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했지만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권역 안에 남은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 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에는 영향이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할 때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수자가 영위하는 업종은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임차공장도 지방 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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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의 공장을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공장시설로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를 철거해 본사와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도 이전비용에 포함되나?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이 법인세 과세특례상 이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의 취득, 개체, 증축 및 증설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분할한 사업을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감면기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재이전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의 판단 단위와 분할 신설법인의 수도권 재이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본점 등이 수도권 안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추징은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장 일부 공정만 지방 이전해도 세액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일부 공정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양도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장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장 지방이전시 감면대상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조업한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의 감면대상, 임대 부분의 양도차익 및 사업폐지 시 추징을 물었다.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부분은 비율로 재계산하고 일정한 폐지에는 추징한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해야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법인이 2005.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장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이전의 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절차에 착수했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장 선양도 후 지방이전 시 감면기한은 얼마인가?
선양도・후 이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신 공장 신설시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폐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묻는다. 양도·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실질적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에 착수해 정해진 기한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2003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2005년 6월 말까지 이전·사업개시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구 공장시설의 양도·임대 및 임차인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공장을 증축해도 수도권 외 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종전 공장을 사무실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수도권내 공장 지방 이전시 이전 전 공장을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사무실이나 실험실로 임대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종전 공장을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공장으로 임대하면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에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폐쇄해 당초 사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시설을 없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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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은 시설을 모두 철거·폐쇄하고 연구소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8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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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옮기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감면되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공장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감면은 법정 요건을 갖춘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외주가공 중심 사업도 공장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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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이460012-11810, 2003.10. 20.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1 외주가공 위주 제조업도 이전 감면 대상인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중소기업이 지역이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다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해당 여부와 공장시설 구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옛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전 공장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옛 수도권 공장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면 감면되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기존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면 이전감면이 되나?
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 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거나 공장 외 용도로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가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화성시는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권역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본점과 공장을 권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6 공정 일부를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기는 전체공장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공정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할 때 감면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분할 설비의 독립 생산 가능 여부와 이전 시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이전 공장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의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물었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시설을 갖추고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이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임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해야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