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 보상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보상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는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전·영업손실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는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전·영업손실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9.12.31.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도시 밖 지방으로 이전한다. 해당 법인은 공장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기계장치 이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이전 및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12.31.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 12.30. 개정) 부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07.1.1. 이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외에 기계장치 이전 및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

회답

1.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12.31.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2007.1.1. 이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외에 기계장치 이전 및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1 (<time datetime="2007-12-27">2007.12.27</time> 회신), "공장 이전 보상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10)
원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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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