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정 일부를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정 일부를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설비의 독립 생산 가능 여부와 이전 시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제품생산공정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할 때 감면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분할 설비의 독립 생산 가능 여부와 이전 시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이전 공장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기는 전체공장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 이전하는 공장설비가 각각 독립된 제품생산이 가능한 전체공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제도46012- 11528(2001.06.15.)호와 서이46012-10200(2003.0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시설의 폐쇄 후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이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시기와 이전한 공장시설 폐쇄 후의 처리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분할 이전하는 공장설비가 각각 독립된 제품생산이 가능한 전체공정인지, 제품생산공정의 일부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규정 적용시기는 제도46012-11528(2001.06.15.)호와 서이46012-10200(2003.01.27.)호를 참고한다.

질의 다는 이전한 공장시설의 폐쇄 후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99 (<time datetime="2003-11-20">2003.11.20</time> 회신), "공정 일부를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96)
원 제목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