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도 이전비용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도 이전비용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이 법인세 과세특례상 이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의 취득, 개체, 증축 및 증설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1.12.29>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출한다.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임차보증금이 공장시설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 (<time datetime="2006-04-03">2006.04.03</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도 이전비용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04)
원 제목
공장의 지방 이전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