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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 공장이전 특례는 누가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과세특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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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923 (<time datetime="2007-07-27">2007.07.27</time> 회신), "행정복합도시 공장이전 특례는 누가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49)
- 원 제목
-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