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만 지방 이전하고 본점을 두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0회신일 2006.12.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만 지방 이전하고 본점을 두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은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했지만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권역 안에 남은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하였다. 등기부등본상 본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으나, 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했으나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권역 안에 있는 경우의 세액감면 여부.

회답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0 (2006.12.15 회신), "공장만 지방 이전하고 본점을 두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10)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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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